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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재임 중 공식 행위 면책"… 트럼프 '대선 뒤집기' 하급심으로

입력
2024.07.02 01:29
수정
2024.07.0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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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면책 특권 제한적 인정
'보수 대 진보' 구도로… 6대 3 판결
트럼프 "미국인인 것 자랑스러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필라델피아에서 연설하고 있다. 필라델피아=A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필라델피아에서 연설하고 있다. 필라델피아=A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재판이 대선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 시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적용될 사안인지 판단하라며 하급심 법원으로 이 사건을 넘기면서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다고 봤다. 연방대법원은 다수의견에서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재임 중이라도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6대 3으로, 연방대법원 내 '보수 대 진보' 구도를 고스란히 따랐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다수의견으로 뜻을 모았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전원 반대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우리 헌법은 전직 대통령이 범죄 및 반역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인정에 항의하는 시위대 중 한 사람이 1일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트럼프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인정에 항의하는 시위대 중 한 사람이 1일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트럼프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자 이를 뒤집으려 각종 불법 시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들어 재임 기간 했던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 대상이라는 주장을 폈다. 1, 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하급심이 다시 이 사안을 들여다보게 됐다. '대통령 재임 중 공식적 행위는 면책 대상'이라는 새로운 원칙 하에서다.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결 덜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면책특권이 폭넓게 인정됐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이 하급심으로 되돌아가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야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어서다. 미국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단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리 헌법 및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며 "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며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진 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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