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아리셀 화재’ 37명 조사.. “안전교육 없었다” 진술 확보

입력
2024.07.01 17:40
수정
2024.07.01 18: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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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대표 등 소환조사 시기도 검토 중

경찰이 지난달 26일 화재가 난 아리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26일 화재가 난 아리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리튬전지 폭발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이날까지 40명 가까운 사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일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참고인 37명을 불러 화재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참고인은 아리셀과 아리셀에 외국인 등의 인력을 공급해온 메이셀, 한신다이아 관계자, 화재 당시 대피자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고가 발생했던 전·후 상황과 함께 사고 전 안전교육 등이 진행됐는지 등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안전교육은 없었다”는 아리셀 직원 측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화성시청에 마련된 추모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아리셀 근무자 백모(37)씨 등은 “근무 당시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아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전날 추모 분향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유가족협의회도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일부 유족은 “리튬 배터리 제품들을 출입구 쪽에 쌓아놔 불이 난 직후 출구가 막혔다. 맞은편에 놨어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은 화재 참사 후 가진 현장 기자회견에서 "비상구는 마련돼 있었으며 안전교육도 상시적, 정기적으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아리셀 대표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 시점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6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아리셀 측 3명, 인력공급 업체 메이셀 측 2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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