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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개선"... 전문가·노동계 "근본 대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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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리셀 화재 참사로 문제점이 확인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산업재해 보험료를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사후약방문'에도 전문가들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근본적 개편 방안이 빠졌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수본)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수본 2차 회의에서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 중간 점검, 인정 취소까지 전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정부가 시행 중인 지원사업이 변화하는 산업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위험성평가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에서 위험·유해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제도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안전보건공단이 심사해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아리셀은 지난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돼 총 580만 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화재 참사로 '셀프 점검'의 맹점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이 아닌 '위험성평가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짚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사항이지만,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벌칙 조항조차 없다. 정부가 '기업 부담 완화' '제도의 조속한 정착' 등을 이유로 위험성평가 방식을 간소화하면서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5월 지침을 고쳐 위험성평가 수준을 단순한 체크리스트 점검 수준으로 떨어트렸다"며 "껍데기만 남은 위험성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실시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평가 수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위험성평가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하도록 규정했는데, 현장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동자 참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업주가 요식적으로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 노동자에게 충분한 사전 교육을 제공하고, (발언권이 강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위험성평가가 너무 어렵다고 해 강제로 시키기보다 잘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온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위험성평가를 강제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당장은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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