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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부당대출' 태광 전직 경영진 등 2명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4.06.27 20:55
수정
2024.06.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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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 연합뉴스

태광그룹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 연합뉴스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의 전직 대표가 150억 원대 부실대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고려저축은행 이모 전 대표와 부동산 개발시행사 G사 대표 이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G사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보대출을 강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기존 새마을금고 대출금 250억 원의 만기 연장을 위한 20억 원가량의 이자 및 약 100억 원의 사채를 갚는 등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이씨의 회사에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해줬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G사가 △300억 원대 채무를 갖고 있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전혀 없는 점 △담보 제공 토지는 다른 담보가 잡혀 있어 가치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알고도 대출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저축은행 직원들이 부실 대출 우려를 보고하자 "(이호진) 회장 딜(거래)"이라거나 "까라면 까야지"(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는 등 거짓말을 해 결국 150억 원대 대출금을 지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G사는 2022년 초 사업 인허가를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좌초될 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수감 중 회사를 운영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과 친밀한 관계인 이씨를 돕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씨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김 전 의장이 이들 범행에 입김을 미쳤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태광그룹 측은 "그룹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부당 대출을 지시한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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