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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1890억 다섯 달째 투입, 임종실 입원비도 건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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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으로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1,890억 원을 다섯 달째 투입한다. 지역·필수의료 보상체계의 불합리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제도 운영 원칙을 정비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임종실 급여 수가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1,890억 원 안팎 규모로, 이번이 다섯 달째 지원이다. 그동안 비상진료에 투입된 건보 재정만 1조 원이고, 예비비도 두 차례에 걸쳐 2,000억 원가량 집행됐다.
재정은 모두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쓰인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하거나 중증환자가 응급실에 신속히 배정될 경우 더 많이 보상한다.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공공정책수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정 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 일반 원칙이 신설된다. 건정심 산하에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도 설치해 꾸준히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는 고위험·응급 분만, 고위험 신생아·산모 진료, 소아 진료, 고난도 외과 수술 등 국민 삶에 필수적이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를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건보 보상체계다. 복지부는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공공정책수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1개 이상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임종실 급여 수가가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임종실은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건보 적용을 받으면 개인 부담금이 2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 단위로 돌보는 경우에도 임종관리료 등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존엄한 임종과 호스피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중증 소아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소아환자가 보호자 없이 입원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도 개선된다. 연간 이용일수가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나고, 최소 운영 병상 기준을 현행 4병상 이상에서 3병상으로 완화해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간호사 1명당 환자 2명으로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높이면서 입원 수가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달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 간 수가 협상 당시 결렬된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의료기관별 단가) 결정 방향과 병·의원 수가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을 필수의료 보상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병·의원을 제외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건보공단은 병원과 의원에 각각 1.6%와 1.9% 인상률을 제시한 상태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토대로 다음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의료계와 협의해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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