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얼차려' 지시 중대장 '침묵', 부중대장 "죄송"

입력
2024.06.21 13:22
수정
2024.06.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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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사망사고 뒤 처음 언론 모습 드러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부중대장(중위)이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부중대장(중위)이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지난달 숨진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소속 훈련병에 군기훈련(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1일 오전 10시 40분쯤 사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쓴 모습으로 춘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지난달 23일 사건 발생 이후 처음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낸 중대장은 유족에게 최근 왜 연락을 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침묵했다. 뒤따른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살펴 이날 오후 또는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에 자리한 사단 신교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쓰러진 박모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영장을 신청했고, 춘천지검이 19일 청구했다.

앞서 해당 중대장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 훈련병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인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장은 훈련병이 쓰러진 뒤 어머니와 전화할 때 죄송하다는 말 한 번 한 적 없고,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았다”면서 “영장 신청을 앞둔 17일과 영장 청구를 앞둔 19일에 갑자기 어머니에게 ‘사죄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며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중대장의 문자 발송은 구속을 면하려는 꼼수이자 유족에 대한 2차가해라고 지적했다.

춘천=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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