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군인권센터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직무 배제해야"

입력
2024.06.10 14:39
수정
2024.06.10 14:40
구독

" 향후 공수처, 특검 수사 대상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재판에서 공소 유지 등을 맡는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이 국방부조사본부에서 박 대령 사건 관련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의 5차 공판을 하루 앞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명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등이 줄줄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범죄 집단인 국방부검찰단 군검사를 박 대령 재판에서 직무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센터는 "이들의 범죄 행위의 결과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기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지휘 및 공소 유지 등을 맡고 있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모 보통검찰부장, 염모 군검사, 조모 군검찰수사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월 염 군검사와 조 수사관, 김 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군검찰단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박 대령도 3월 염 군검사가 사실이 왜곡된 구속영장청구서로 자신을 무리하게 구속하려 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센터는 "(이들은) 향후 공수처,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을 주요 수사대상자들"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박 대령 재판을 이들이 지휘, 공소 유지, 보조하는 것 자체로 국방부가 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현정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