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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한계 드러낸 '서울대 n번방'... 경찰, 성인 대상 확대 추진

입력
2024.05.26 16:06
수정
2024.05.26 1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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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만 허용
디지털性범죄, 연령대 가리지 않아
입법, 인권 침해 설득 등 난관 예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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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성년자 성범죄에 한정됐던 '위장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대판 N번방' 사건에서 보듯, 디지털성범죄의 타깃은 연령층에 구애받지 않아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물론 과도한 기본권 침해 등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서울대판 N번방 사건 공론화 이후 위장수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성범죄 대책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그간 경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대해선 '언더커버' 수사가 가능했지만,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장수사를 할 수 없었다.

위장수사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미성년 대상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 수사 기법은 경찰임을 밝히지 않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문서, 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다만 도입 초기부터 연령을 가리지 않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에도 성인 대상 범죄는 수사할 수 없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실제 경찰청의 2022년 사이버성폭력 사범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피해자 678명 중 성인이 420명(61.9%)으로 훨씬 많았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위장수사가 불가능해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은 대표 사례다. 피해자 전원이 성인 여성이라 수사기관은 '추적단 불꽃' 등 민간 활동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위장수사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인원은 1,028명에 이른다. 구속도 72명이나 됐다. 2022년 6월에는 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된 3,000개 넘는 불법 성착취물 유포자를 잡기 위해 이미 체포된 피의자 정보를 활용하기도 했다. 검거된 피의자 계정으로 텔레그램에 잠입해 일당 4명을 일망타진했다.

절차는 까다롭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신분 위장 수사 역시 검찰을 거쳐 법원이 허가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별도 선발과 교육을 거쳐야 하는 등 위장수사관이 되는 길도 쉽지 않다. 18개 시·도청에만 위장수사관이 1명 이상 배치됐을 뿐, 일선 경찰서에선 시행조차 쉽지 않다.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구상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성폭력범죄처벌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를 비롯해 법무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 활성화 등 인력 확충 역시 수반돼야 한다. 위장수사 기법 도입 때부터 말이 많았던 기본권 침해 등 비판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와 관련한 추가 입법이나 법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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