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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영장심사 끝... 수갑 찬 김호중, 유치장 이동해 법원 결정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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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 등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법원에서 약 1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낮 12시부터 1시간 가량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4개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전모 본부장도 각각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1시 23분쯤 심사를 끝내고 수갑을 찬 채 법원에서 나온 김씨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멈춰 서서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짧게 대답한 후 다시 이동했다. '직접 증거 인멸을 부탁했나'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을 안 한 이유는 뭔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남서 유치장에 도착한 후에도 '경찰 협조를 약속했는데 왜 휴대폰 비밀번호에 대해 함구하느냐'고 기자들이 물었으나, 김씨는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심사에 앞서 오전 11시쯤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심문을 잘 받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원 앞에는 김씨 팬들 일부가 모여 "힘내세요 김호중", "너무 안타까워요" 등을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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