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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장심사 김호중, 소주 10잔?... 주점 종업원 "혼자 3병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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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가수 김호중이 사고 당시 유흥주점에서 혼자 소주 3병 이상 마셨다는 종업원의 진술이 나왔다. 사고 당시 소주 10잔 정도 마셨다고 밝힌 김씨의 진술과 엇갈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지난 9일 귀가 전 방문한 유흥주점의 직원들과 술자리 동석자들로부터 소주를 여러 병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참고인 조사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한 여성 종업원은 "유일하게 김씨만 소주를 마셨고, 양은 3~4병 정도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로 조사받은 다른 종업원들의 진술도 이와 유사했다고 한다.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과 매출 내역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시 만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나와 비틀대며 걸어가서는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1일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식당과 유흥주점 두 곳에서 술을 마셨다"며 "식당에서는 '소폭(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1~2잔, 유흥주점에서는 양주는 마시지 않았고 소주만 3~4잔 등 총 10잔 이내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경위와 관련해서도 "음주 영향이 아니라,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페어링 조작을 하다 순간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을 바꿔 왔다. 범행 직후 음주 사실을 부인했던 김씨는 음주 사실이 밝혀지자 뒤늦게 음주를 인정했다. 김씨는 음주는 했지만 뺑소니 사고 자체는 음주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종업원 등 주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의 음주 뺑소니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김씨와 소속사 대표 이광득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 방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심사에서 담당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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