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복지장관 “의료개혁에 전공의 복귀 필수,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완수”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미복귀자에 대해선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의료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연금개혁은 다음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뒤로 미뤘다.
조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거의 확정된 시점이라 현재는 비상진료 대책 보완과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비상진료대책을 위한 2차 예비비 투입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재정 3,800억 원 등이 투입돼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의료진 인건비, 환자 분산에 따른 보상 등에 쓰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비상진료대책 운영에도 한계가 있다”며 “개인 진로에도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빨리 복귀해 달라”고 강조했다.
집단 이탈 3개월이 넘어가면서 고연차 전공의들은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졌다.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하겠다며 구제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복귀자는 21일 기준 658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조 장관은 “사전 통지, 의견 제출, 본처분 등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개인별로 현장을 떠난 시점과 사유가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처분 수위와 시기를 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 처분에 분명한 차이를 두겠다는 방침은 확고히 했다. 일부 대학에서 요청한 의대생 휴학 승인과 국가고시 연기 요청에 대해선 “특례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성이 제기되면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며 “의대생이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단호히 거부했다. 조 장관은 “명령은 의료법 59조 1항에 따른 조치”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인력 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한꺼번에 빠지거나 진료 중단하면 국민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의료공백 손해배상과 관련해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조 장관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최근 국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복지부 관할인 연금개혁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여야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2028년 40%)을 두고 여당은 43%를, 야당은 45%를 주장해 협상이 결렬됐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현행 21대 국회 임기인 5월 말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정부는 윤 대통령이 직접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 장관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급하게 하기보다 다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정부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연령 등 이른바 ‘모수(母數)개혁’이라 불리는 중요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먼저 안을 내고 이끄는 것보다 국회가 국민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수용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과제와 고민을 22대 국회에서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 의지는 변함없으니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