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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 없다… 22대 국회 7월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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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정안 없이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에 부결되면 22대 국회 개원 직후 7월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키겠다고 단언했다.
박 부대표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정안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마지막 국회는 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여당의 본회의 거부 의사는 정치적 수사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부대표는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특검법을 수정, 보완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다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며 "7월이라고 확정하긴 어렵지만 여론과 법적 정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릴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라며 "총선이 끝나고 윤 대통령이 했던 모든 말들이 악어의 눈물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파멸로 이르는 '빌드업'(build-up)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추가 이탈 표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의 이탈 표가 필요하다. 현재 김웅·안철수·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 표결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윤 대통령이 괜한 선택을 했다. 장고 끝에 악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다"면서 "(추가 이탈 표가 나올 거란)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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