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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 없다… 22대 국회 7월 처리 추진"

입력
2024.05.22 12:00
수정
2024.05.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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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 열고 재의결 절차
"7월 임시국회 열어 특검법 발의"
윤건영 "국민의힘, 이탈 표 느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참석자들이 2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참석자들이 2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정안 없이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에 부결되면 22대 국회 개원 직후 7월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키겠다고 단언했다.

박 부대표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정안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마지막 국회는 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여당의 본회의 거부 의사는 정치적 수사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부대표는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특검법을 수정, 보완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다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며 "7월이라고 확정하긴 어렵지만 여론과 법적 정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릴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라며 "총선이 끝나고 윤 대통령이 했던 모든 말들이 악어의 눈물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파멸로 이르는 '빌드업'(build-up)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추가 이탈 표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의 이탈 표가 필요하다. 현재 김웅·안철수·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 표결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윤 대통령이 괜한 선택을 했다. 장고 끝에 악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다"면서 "(추가 이탈 표가 나올 거란)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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