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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넘긴 전공의, 복귀자는 극소수… 의사들은 탕핑하면서 사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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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복귀해야 하는 기한이 20일로 마감됐지만 전공의 대다수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복귀 움직임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아직은 미미하다. 정부는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복귀를 거듭 호소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법원에서 의대 증원 무효화를 계속 시도하면서 집단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이탈 3개월이 된 전날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인턴 미계약자를 제외하고 출근 중인 레지던트는 659명으로 파악됐다. 이달 10일 597명에서 17일 628명으로 늘었고 사흘 사이 31명 더 증가했다. 전체 레지던트 9,996명 가운데 6.6%에 해당한다.
당장 내년도 전문의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공의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어가면 연초에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고연차뿐 아니라 저연차 전공의들도 수련 기간 미달로 전문의 취득 시기가 1년씩 미뤄지게 된다. 데드라인 이후에는 복귀해도 실익이 없는 만큼 복귀 동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사들 사이에선 ‘전공의가 복귀하지 말고 더 버텨야 한다’는 얘기도 나돈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이용해 복귀 시한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에 이어 복귀자 보호 등 여러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에) 복귀를 문의하는 전공의들도 있다”며 “이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 판단하고 복귀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처분 수위와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다. 박 차관은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전공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 ‘탕핑’을 나름의 투쟁 전략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대 증원은 일단락됐으니 대화의 장에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정부가 전공의 대거 미복귀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는 의료체계 개편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진료,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역량 있는 중소 종합병원을 육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공의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도 더 양성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 방향은 전공의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수련체계 개선 방향과 부합한다”며 “하루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원하는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은 이달 말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최근 서울고법이 의대 증원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 타당성도 확보됐다. 하지만 의사들은 법원 결정조차 부인하면서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는 양상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고 대학에 요구했다. 의사 측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달 31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립대 의대생이 낸 민사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맡은 재판장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재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사계는 재판에 사활을 걸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단체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및 정부 관계자 고소·고발은 모두 합쳐 50여 건에 달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하며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해당 관계자와 박 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대생·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주장해 법원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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