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반박 "삼권분립 위반한 민주당의 이율배반"

입력
2024.05.21 17:00
수정
2024.05.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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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없어… 헌법 관행 파괴"
野에 "특검 주장, 공수처 존재 이유 부정"
尹 외압설엔 "수사당국이 규명할 영역"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대통령실은 21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사실을 밝히면서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여야 합의가 없어 헌법적 관행에 맞지 않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특검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직격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의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런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한정한 부분을 비판한 것이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건 자기가 만든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라고 날을 세웠다.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 실장은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무조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며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수사 외압에 윤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특검 임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외압 부분은 수사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역시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봐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국정농단 특검 역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작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적은 없다"며 '야당 단독 처리' 문제를 거듭 문제 삼았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은 이미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국회의 신중한 재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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