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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재심의 끝 개정안 의결... 의대 증원 학칙 개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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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21일 재심의 끝에 가결했다. 지난 16일 항소심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학내 반대 여론에 주춤했던 대학 학칙 개정 작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날 부산대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 학장, 처장 등이 참여하는 대학 운영 심의기구인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이견으로 한 차례 부결됐다가 차정인 전 총장의 요청으로 이날 재심의됐다.
남은 절차는 최재원 신임 총장의 공포뿐이라,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 125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은 사실상 완료됐다. 다만 부산대는 고교 3학년이 올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선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163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이 같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이달 안에 공지된다.
의대를 운영하는 다른 국립대들도 이날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증원 인원이 151명으로 가장 많은 충북대는 교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23일 평의원회 심의와 총장 공포를 남겨뒀다. 강원대는 대학평의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교무회의 심의만 남았고, 경상국립대도 학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가결해 교수회·평의원회 심의로 넘겼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칙에 정해진 방식대로 교무회의, 대학평의원회 등 심의 절차를 거친 뒤 총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학칙 개정안이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던 경북대와 제주대는 23일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경북대는 교수회, 제주대는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개정안을 재심의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입학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차의과대 의전원 포함) 가운데 20일까지 학칙 개정을 마친 대학은 16곳이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날 학칙 개정 심의가 진행된 대학에선 이들의 의대 증원 반대 시위가 열렸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당연히 진행돼야 하는 절차라고 재차 강조하는 한편, 40개 의대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두 달 만에 다시 대화를 제안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학칙 개정과 상관없이 입시 인원은 대교협에서 확정되는 것"이라며 "대학에서 (의대생) 한 명 한 명을 설득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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