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야 합의할 때만 가능"

입력
2024.05.21 15:34
수정
2024.05.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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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검법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며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은 2일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15일 뒤인 22일까지 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갔다. 야권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고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함께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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