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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생 마지막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1심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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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대 의대생 등 190여 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부산대를 마지막으로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8건이 1심에서 모두 각하 결정이 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21일 부산대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 등 196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두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비슷한 취지의 7건에 대해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 근거가 된 고등교육법령 등에 "의대 입학 정원을 정함에 있어 의대 교수나 재학생, 전공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정된 정원 안에서만 수업받을 권리 등을 부여하거나, 그런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의대 재학생들의 원고 적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대 입학 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75명이 증원된 것에 불과해 그 정도 증원으로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존에 비해 교육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은 모두 각하됐다. 앞서 7건의 신청인들은 모두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다. 이중 한 건을 다룬 서울고법 행정7부도 16일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하되, 개인의 손해 보다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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