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채널만 200개 넘어... 한 번에 50명이 불법 합성물 돌려봤다

입력
2024.05.21 15:43
수정
2024.05.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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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들 무직에 미혼... 성욕 해소 목적
"참여자 특정 어려워... 끈질기게 수사"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의 모습. 뉴스1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의 모습. 뉴스1

이번에도 피의자들이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한 장소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이었다.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를 이용한 지인능욕이 무려 3년 가까이 지속됐지만 범인들은 익명성 뒤에 숨어 불법 합성물을 계속 만들고 퍼뜨렸다. 그 수가 무려 200개가 넘는다. 많게는 한 채널에 50명이 모여 합성물을 공유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12명 등 여성 6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졸업생 남성 박모(40)씨와 강모(31)씨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성착취물배포)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범행 당시 졸업생, 강씨는 대학원생으로 현재는 모두 무직에 미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로를 '한 몸'이라 지칭하고 합성 전문가로 치켜세우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해 1,852건의 불법 영상을 유포 및 소지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영리 목적이 아닌 성적 욕망 해소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200여 개 중 20여 곳에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는데, 직접 제작한 영상물만 100건이 넘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직접 통화를 시도하는 것을 역이용, 여성 수사관을 잠입시켜 꼬리를 잡았다. 다만 불법 영상물을 시청한 공범들을 모두 검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텔레그램 방에 입장했던 이용자 중 탈퇴한 계정도 있어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들의 개별 고소를 통한 4차례 수사에도 범인을 파악하지 못해 종결 처리하고, 재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에 적극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끈질기게 해야 할 수사를 충분히 했다"면서 "여러 수사기법 등을 동원해 어렵게 (피의자들을) 검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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