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한다… 경찰 "동의 불필요"

입력
2024.05.13 12:34
수정
2024.05.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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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일 전부터 계획 세운 정황 발견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A씨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A씨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고층건물에서 연인을 살해한 의대생에 대해, 경찰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의대생 A(25)씨의 심리 분석을 진행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 A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프로파일러 다수가 투입돼 면담을 거쳐야 하는 등 일 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말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와 두 차례에 걸친 면담을 진행했고, 이후 사이코패스 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를 14일 오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경찰은 A씨 면담 기록을 포함해 주변인 진술, 학교 생활기록부 등 객관적 정보를 토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검사의 만점은 40점으로, 국내에서는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사이코패스로 판단되더라도 추후 형량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사이코패스 검사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면서 "송치 이후에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입하거나 미리 준비한 옷으로 범행 이후 갈아입은 점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A씨가 연인을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고 본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연인과 헤어지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범행 당일 전부터 계획을 세우거나 도구를 준비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A씨는 6일 오후 4시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불러내 대화하다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는데,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A씨가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의 한 의대에 재학 중인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피의자 신상은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의 여러 요건 중 피해자 유족 의사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며 "언론을 통해 피의자 신분이 공개되면서 (피해자 신분까지 유출돼) 유족도 격한감정을 느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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