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도어 이사회 소집…민희진 향방은?

입력
2024.05.10 09:37
수정
2024.05.10 09:43
구독

이달 말 임시주총 소집 열 듯...임시주총선 민희진 해임 결정
민 대표 측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법원 결정에 따라 하이브와 민 대표 향방 엇갈려

민희진(왼쪽)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하이브 제공

민희진(왼쪽)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하이브 제공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이사 측이 10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가요계에 따르면 민 대표와 어도어의 이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어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당초 하이브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해임안을 상정하려 했는데 어도어의 발표에 따라 계획보다 1, 2주 이른 시점에 임시주총이 열리게 됐다.

어도어 이사회가 이날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하면 통지 기간을 거쳐 15일 이후 열 수 있다. 25, 26일은 주말이기에 가장 빠른 날은 27일인데 민 대표 측은 31일 결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내에서 새 싱글 '하우 스위트'를 내놓는 소속 그룹 뉴진스의 활동에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주총이 열리면 민 대표와 이사진의 해임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민 대표 측이 법원에 하이브가 해임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변수가 생겼다.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고경석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