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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반발' 의대생들이 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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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의대생들의 대학 총장 상대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앞서 다른 대학들 의대생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와 동일한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8일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결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같은 취지로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495명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의대생들은 총장과 '재학 계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면서 "의대생들과 총장·대교협은 이 사건 신청과 어떠한 사법상 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생들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경북대 등 의대생들의 가처분 신청 역시 결정이 기각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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