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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정부 이송… 본회의 처리 닷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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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7일 정부에 이송됐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닷새 만이다.
정부는 이날 국회로부터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접수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재석의원 168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범야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 당초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요청을 막판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처리됐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22일 전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해야 하는 셈이다. 대통령실이 이미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일단 여론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갖춘 뒤 1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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