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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 방어 나섰다..."하이브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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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민 대표 측은 7일 "민 대표가 이날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사주주총최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가 주장하고 있는 민 대표의 배임 의혹을 재차 반박한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이 하이브에 오는 10일 오전 이사회 개최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이사회에 올라온 의안은 임시주총소집 건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개최가 결정되면 오는 27일 이후로 임시주총 날짜를 정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임시주총이 열릴 경우, 현재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민 대표의 해임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민 대표 측 역시 이를 의식해 임시주총 개최 결정 전 하이브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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