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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특검 관계없이 최대한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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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가해진 외압 의혹을 살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의 특별검사법(특검법) 처리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특검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보다는, 수사팀 일정과 관련자 소환 조율 순서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속도로 수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2일 국회를 통과한 '채모 상병 특검법'에 대한 고려 없이 수사를 계획대로 이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수처는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외압 의혹 선상에 있던 핵심 인물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중이다. 지난달 26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시작으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 등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4일 소환한 김 사령관을 추가로 부를 방침이다. 그날 소환 때 필요한 조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공수처에 출석해 15시간가량 입장을 밝힌 뒤 귀가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매듭지은 뒤, 당시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박진희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등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조사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면서도 "아직 법리 검토에만 주력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전 장관 측은 "군에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군 내 사망 사건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경찰은 군의 판단을 따를 필요도 없어, 이 전 장관이 '수사 지침'을 준 게 아니라는 취지다. 올해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은 "직무에 관한 권한이 없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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