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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결국 민주당 손들었다...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통과

입력
2024.05.02 17:30
수정
2024.05.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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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 친정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었다. 그간 강조해왔던 여야 합의 원칙과 달리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렸다. 이번 달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야권의 압박수위가 높아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당초 이날 의사일정에 채 상병 특검법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김 의장이 이날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청을 수용하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표명해온 점을 감안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구애받지 않고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김 의장은 물리적 한계를 이유로 내세웠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분류된 채 상병 특검법은 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이미 21대 국회 임기가 끝난 이후다. 이 경우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입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김 의장은 "국회법이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돼야 한다"고 상정 이유를 밝혔다.

본회의 상정 권한을 쥔 김 의장을 향한 야권의 압박은 거셌다. 강성 친이재명(친명)계 의원은 물론, 최근에는 중진 출신 국회의장 출마자들까지 나서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공개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당선자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주저하는 김 의장을 향해 욕설까지 하는 촌극을 빚었다. 4일부터 보름간 예정된 김 의장의 해외순방을 두고 '외유'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다만 김 의장 측은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결심한 것은 며칠 전"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채 상병 특검법도 막판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이태원특별법은 대통령 거부권에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행안으로 확정시행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며 "표결한 채 해병 특검법도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입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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