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참사 발생 551일만

입력
2024.05.02 14:37
수정
2024.05.02 17:26
구독

2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희생자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2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희생자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주요 골자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이후로 여야가 협의에 나서면서, 특조위 구성과 내용에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전날 수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이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김정현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