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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계약 해지권' 하이브에 2월 요구... 어도어 "불합리한 간섭 막기 위해"

입력
2024.05.02 09:04
수정
2024.05.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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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 대표 요구 당시 거절
어도어 "독립적 운영 위해 요청했던 사안"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하이브 제공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하이브 제공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하이브에 지난 2월 요구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하이브와 어도어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 대표 측은 이런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에 보냈다. 수정안의 골자는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를 어도어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수정안을 거절했다. 민 대표 요구를 받아들이면 하이브의 관여를 거치지 않고 그의 뜻대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면 하이브는 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하이브는 이런 요구가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이 제기된 뒤 지난달 25일 이뤄진 감사에서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됨"이란 대화가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의 전속계약권은 K팝 기획사에 중요한 자산이다. YG엔터테인먼트 등도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 문제를 이사회 동의를 거쳐 결정한다. 민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권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어도어 측 관계자는 이날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나온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에 따르면, 당시 주주 간 계약 수정 요구는 민 대표가 지난 1월 25일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와의 미팅에서 외부 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하이브의 주장대로 '경영권 찬탈'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게 어도어 측의 해명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서울지법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내 이달 말 임시주총이 열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민 대표의 해임은 사실상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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