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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도 공공돌봄도… 문제 있다고 폐지가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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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결국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온 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지원조례도 폐지했다. 출연금이 전액 끊기면 폐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교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공공기관을 없앤다. 정말 이게 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을 비롯해 7개 시도가 도입한 학생인권조례는 작년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수진영에서는 학생 권리만 부각한 조례 탓에 교권이 추락해 교사의 죽음까지 불렀다고 몰아세웠다. 교육 현장을 교사와 학생 간 적대적 대립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할 권리 등 학생의 권리만 나열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악용해 교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폐지를 가결시켰다. 왜 인권조례가 없는 10개 시도에서도 교권 침해 문제가 빈번한지에 대해선 설명 없이 조례 전체를 악으로 몰고 간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이날 출연금 100억 원 전액을 지원 중단키로 한 서사연은 2019년 박원순 시장 시절 민간에 기댄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를 일부라도 공공으로 돌리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고 국민의힘이 시의회 다수당이 된 이후 예산이 급감하다 결국 폐원 기로에 선 것이다. 이들은 요양보호사의 높은 급여, 야간 및 주말 운영 제한 등 방만한 경영을 이유로 내세운다. 하지만 서사원이 코로나19 당시 문을 닫은 민간 돌봄기관을 대신해 긴급 돌봄을 시행하는 등 공공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는데, 단순히 시장 논리로만 평가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 방만 경영을 시정할 노력은 없이 아예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게 온당한가. 국회는 물론 지방 시∙도의회에서조차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진영 다툼으로 인한 ‘색깔 지우기’가 어렵게 일궈온 역사의 후퇴로 이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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