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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 노예계약" 주장, 불공정 '주주 간 계약' 때문이었나

입력
2024.04.26 16:06
수정
2024.04.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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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지난해 어도어 주식 20% 인수하며
'모회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체결
"보유주식의 5%, 하이브 동의 없이 매각 불가
주식 1주만 보유해도 엔터 분야 경업금지"
논란 요소...민희진 "노예계약" 뒤늦게 반발

그룹 뉴진스 소속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룹 뉴진스 소속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이브가 자회사(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며 불공정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계약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하이브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26일 한국경제가 투자은행(IB)을 인용해 공개한 양측 '주주 간 계약(SHA)'에 따르면, 민 대표와 하이브의 계약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주식 보유 기간'과 '대표이사 재직 기간'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달아 명시돼 있다. 경업금지는 회사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 관계인 회사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사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경쟁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2021년 어도어 설립 당시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100%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3월 민 대표가 이 중 20%를 매입하면서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민 대표 보유 지분 중 2%는 현재 어도어의 다른 임원이 갖고 있다.

한국경제가 공개한 계약 내용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최소 5년간 어도어에 재직하며 경업금지 의무를 지킬 것과 △대표 사직 이후에도 어도어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경업금지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어도어 주식을 모두 처분하려면 민 대표가 하이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 대표 지분 중 13%는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있지만,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하이브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강제된 것으로 알려진다. 하이브가 마음만 먹으면 주주 간 계약을 볼모로 민 대표의 엔터 분야 창업이나 취업을 막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 대표 "하이브 박지원 CEO가 자기만 믿으라 해서 사인"


그룹 뉴진스 소속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민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약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다만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 평생 묶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답답하지 않겠냐”면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밝힌 순 없지만 불리한 조항이 있어서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가 팔지 못하게 꽁꽁 묶어둔 5%(의 지분)"를 언급하면서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처럼 걸려 있다. (그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서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계약 내용에 대해 뒤늦게 하이브에 재협상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선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P)가 자기만 믿고 계약하라고 해서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사인했다가 이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가 이 같은 주주 간 계약 내용을 수정하려 한 것이 하이브와의 갈등을 촉발한 불씨가 됐다는 해석도 있다.

업계에선 하이브가 내부 감사를 통해 확보한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근거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민 대표의 어도어 주식을 헐값에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민 대표의 풋옵션 행사 가격은 대략 1,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민 대표의 계약 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을 경우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의 주식을 싼 값에 사들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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