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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에도 필수의료 대책 '뚜벅뚜벅'... 올해 1조4000억 집중투자

입력
2024.04.25 18: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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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건강보험 시행계획 심의
고위험 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
내달 1일 코로나19 건보 적용 대폭 축소

지난 23일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이 환자와 보호자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지난 23일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이 환자와 보호자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의사들이 의과대학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를 주장해도 지역·필수의료 개선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수가(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첫해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고위험 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초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이를 토대로 수립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약 1조4,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1분기에는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에 1조1,2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2분기에는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와 감염관리 인력 유지, 3분기에는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분기에 집행하는 예산은 276억 원, 500억 원 이상이다. 이어 4분기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등 1,500억 원 규모의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계획 중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증가하는 고위험 출산을 고려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곳에 대한 지원 강화도 결정했다. 고위험 산모 환자 1인당 하루 정액 20만 원씩 최대 7일간 적용 가능한 통합진료 정책수가가 신설되고, 출생아 급감으로 수가만으로 유지가 어려운 치료센터에는 사후 보상도 이뤄진다. 진료량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치료센터 한 곳당 연간 약 3억 원의 지원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상 체계의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1일 자로 일괄 종료한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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