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물' 2000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24.04.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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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20여명... 유사성폭행 혐의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성년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00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5일 징역 13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19개를 제작한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고, 추가로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두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병합해 항소심을 진행했는데, 검찰은 추가 범죄사실을 포함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015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A씨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120여 명에게 신체를 노출하고 사진을 촬영도록 시켜 성착취물 1,910개를 만든 사실이 더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 중 관련법 개정 전인 2015년 2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의 범행이 포함된 걸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서는 안 되었고, 개정 규정 이후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만 허가했어야 한다"면서 "개정 규정 이전 부분은 추가 기소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사건을 돌려받은 수원고법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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