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공정성 조항을 적용해 MBC와 YTN 등의 정권비판 보도 위주로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제재를 내린다면 친정부 성향 매체들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정성 조항을 불공정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살 수밖에 없다.
그제 방심위는 김건희 여사 모녀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올해 1월 16일)과 YTN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보도한 YTN의 ‘뉴스N이슈’(2월 16일)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감점을 받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검찰 주장만 보도한 일방적 보도” “민영화에 찬성하는 YTN 소수 노조 의견은 반영 안 돼” 등이 중징계의 이유였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취지인데, 취재 내용을 토대로 실체적 진실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언론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설령 반론 반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그건 당사자들끼리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해 해결할 문제이다. 특히 기계적 중립을 들이대 징계를 남발하려면, 다른 매체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편파 보도들은 두 손 놓고 있으면서 정권 비판 보도에만 ‘공정성’ 운운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할 순 없다.
법원이 방심위 폭주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도 방심위가 아랑곳하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 방심위와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에 내린 징계 7건이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났을 정도이다. MBC뿐만 아니라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KBS, YTN, JTBC도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방심위는 일련의 무리한 제재가 방송장악 의도로 해석되고, 4·10 총선에서 이 문제가 여당 참패 이유로 작용한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 찍어 누르기를 계속한다면 정권 부담만 높이고 민심과도 유리된다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경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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