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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이념 공세' '밀어붙이기'로 다툴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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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4·10 총선 압승을 배경 삼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적이다. 민주유공자 예우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야당은 밀어붙이기보다 사회적 공감대 속에 합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당도 이념 공세 차원의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유공자법의 내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9,844명 중 사망·부상·행방불명된 829명을 추려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이다.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관련 법령을 만들어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과 달리, 박종철·이한열 등 1980년대 전후 민주화운동 인사들에 대한 예우는 소외돼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2021년 법안을 발의했으나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비판에 부딪혀 철회했다.
이번 법안에는 3년 전 논란이 된 교육·취업·대출 지원 등을 삭제하고 의료·양로·양육 지원만 담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의료 지원은 향후 5년간 연평균 8억~18억 원이 소요되고, 양로·양육 지원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청만으로 유공자가 되지 않는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법안은 국가보안법·형법 위반을 포함한 형 확정자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여당은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희생·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남민전, 동의대 사건 관련자까지 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보훈심사위 심의를 통해 가려내면 될 일이다.
민주화는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권에 진출한 일부 운동권이 기득권 세력이 됐다고 해서 민주화 이후 우리가 누려온 자유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평가절하해서도 안 될 것이다. 민주화 이후 37년이 지났음에도 한쪽은 의석수를 무기로 힘자랑을 하고, 다른 한쪽은 철 지난 이념 프레임에 갇혀 있다면 민주유공자를 욕보이는 일이다. 과도한 내용이 있다면 본회의 처리에 앞서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절충점을 찾는 게 순리이자 성숙한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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