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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이제는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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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492명이 숙의토론을 거쳐 선택한 개혁안을 공개했다. 시민들은 소득대체율(급여)도 함께 올리는 ‘더 내고 더 받기’를 선호했는데,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 단점도 있지만 숙의 결과를 거스르긴 어렵다.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연금개혁을 완수하는 게 21대 국회의 남은 숙제이다.
공론화위가 어제 공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숙의토론 후 최종 조사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이 56%의 지지를 받았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안(2안)은 42.6%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또한 시민대표단 80.4%가 만 59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다. 시민들은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보다 소득보장을 선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늦춰진다. 하지만 이후 급여 인상 효과로 인해 해마다 적자폭이 커져서 2093년에는 지금보다 누적적자가 702조 원 늘어난다고 한다.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선호하는 쪽은 2안을 지지했었다.
그렇다고 해도 시민들의 선택은 존중돼야 한다. 노후보장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연금은 존재의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학습 전 1차 조사에서는 2안을 더 많이 지지했던 것을 보면, 애초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학습과 숙의를 거듭할수록 희석됐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인구구성과 재정 추계를 토대로 적절한 개혁을 통해 연기금의 건전성을 관리해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론화위는 최종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연금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금특위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까지) 내에 합의안을 도출하고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2007년 후 17년간 공염불에 그친 실패를 다시 거듭해선 안 된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선택과 추진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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