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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내가 문제"... 검찰,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24.04.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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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형 선고되자 얄팍하게 사죄"
증인 나선 피해자 친동생, 엄벌 촉구
1심 무기징역... 내달 10일 2심 선고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지난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지난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한호 기자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4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조선(34)이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내가 문제인 것 같다"며 피해자들에게 거듭 사죄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뉘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1심처럼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재호)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사기, 절도,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조씨는 최후 진술 기회를 얻자 미리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들었다. 그는 "인간으로서 큰 죄를 지었고,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다"면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 큰 죄를 지어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문제인 것 같다. 대체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한 건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골목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 20대 남성을 실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앞서 마트에서 흉기를 훔치고 택시에 무임승차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그가 2022년 온라인에서 특정 유튜버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 역시 적용했다.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게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가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범행했다'고 자백한 데 대해, "1심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항소심에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씨가 재판부에 '감형해 주세요'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적은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을 두고, "이 부분을 주목해 달라"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사망한 피해자의 친동생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무기징역형에는 가석방이란 제도도 있고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저런 괴물이 사회에 다시 나와 다니는 모습을 보기 싫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조씨의 2심 선고는 다음달 10일 열린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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