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은 설치, 1명은 회수… 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공범 2명 구속 송치

입력
2024.04.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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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설치 장소, 회수 방법 등 공모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지난달 3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지난달 3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의 범행을 도운 공범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지역 투·개표소 등 6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70대 A씨와 50대 B씨를 전날인 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양산에서 주범인 40대 유튜버 C씨와 만나 카메라 설치 장소와 방법, 회수 등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와 함께 양산지역 행정복지센터 등 사전투표소 4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B씨는 선거일 이후 이를 회수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C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로, 평소 부정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활동해온 C씨 방송에 공감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C씨는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양산과 인천, 서울, 부산 등 전국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송치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양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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