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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의협 간부 "집행정지 안되면 국민이 법원을 오해할 것"

입력
2024.04.04 17:56
수정
2024.04.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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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허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
"집행정지 인용해 다툴 기회 줘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종용한 이유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국민은 사법부가 정부 정책이 옳다고 손을 들어줬다고 오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면허정지 처분이 발효하는 이달 15일 전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4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박 위원장 등은 지난달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통보를 받았다.

박 위원장 등과 정부 양측은 △해당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정부의 처분이 정당했는지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2월 15일 서울시의사회 궐기대회에서 "디데이(D-day)는 정해졌다"거나 "투쟁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는 정부의 면허정지 사유였다.

박 위원장 측은 "정부의 처분 사유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해당 발언 전에 결정된 것이라면서, 해당 발언에 교사나 조장의 의미가 있다는 정부 주장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로서 자격이 정지되면 의협 간부로 활동할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본안 판단 전에 면허정지가 시작돼 사실상 처분이 확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전하며 "행정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다툴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2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정부의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팻말이 놓여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의사회, 대전시의사회 등 11개 시·도 의사회가 각 지역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뉴스1

2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정부의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팻말이 놓여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의사회, 대전시의사회 등 11개 시·도 의사회가 각 지역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뉴스1

정부 측은 박 위원장 측이 주장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추상적이라고 맞섰다. 정부 측 법률대리인은 "면허정지 만으로 의협 임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조장해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해 공공복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0일까지 양측의 서면 의견서를 받은 뒤 , 면허정지가 효력을 발휘하는 15일 전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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