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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트럼프에 또 함구령... “재판 관련자 위협·비방 말라”

입력
2024.03.27 14:30
수정
2024.03.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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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형사 사건 판사
"초법적 발언들, 사법 행정에 위험 초래"
'대선 전복 시도' 등 재판 이어 세 번째

도널드 트럼프(왼쪽 사진) 전 미국 대통령과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성추문을 은폐하기 위해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용도의 돈 13만 달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말 기소됐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사진) 전 미국 대통령과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성추문을 은폐하기 위해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용도의 돈 13만 달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말 기소됐다. AFP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게 또 '함구령(Gag Order)'을 내렸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다수의 형사·민사 재판에 처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이런 명령을 받은 것은 벌써 세 번째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지법 판사는 이날 “피고인(트럼프)의 초법적 발언들은 사법 행정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며 재판 관련자 비방을 금지시켰다. 성추문 은폐 용도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말 그를 기소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 검사장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이번 함구령은 전날 머천 판사가 “정식 재판을 예정대로 4월 15일 시작하겠다”고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 사건 관련 증인,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및 배심원 후보 등에 대해 언급할 수 없게 됐다. 제3자를 통해 거론하는 것도 금지된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의 발언은 위협적이고 선동적이며 (타인을) 폄하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함구령 적용 대상에서 본인을 빼 달라고 요청한 브래그 검사장,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형사 사건 담당 검사 등은 제외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옛 충복’ 마이클 코언을 “거짓말쟁이” “쥐”라고 폄하해 왔다. 머천 판사와 그의 딸, 맨해튼지검 검사 등을 공격하는 발언도 일삼았다. NYT는 이번 함구령에 대해 “법적 반대 세력에 대한 트럼프의 비방을 억제하려는 가장 최근의 노력”이라고 짚었다. 앞서 그는 ‘대선 전복 시도’ 사건(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트럼프그룹 자산가치 조작 민사 사기’ 사건(맨해튼지법)의 재판부에서도 각각 함구령을 받았고, 민사 사기 사건 관련 함구령을 두 차례 위반해 총 1만5,00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다. 트루스소셜 주가가 뉴욕 증시 상장 첫날인 이날 16.1% 상승한 덕분에 그의 보유 지분(60%) 평가 가치도 50억 달러(약 6조7,000억 원)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각종 소송 비용 등으로 겪고 있던 자금난을 해소할 길이 열린 셈이다.

김정우 기자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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