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서 내고 타병원 일하는 전공의 10명·고용한 개원의 처벌 대상" 경고

입력
2024.03.15 11:08
수정
2024.03.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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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공의 타기관 중복 근무
정부, 진료유지명령 유효…"사직·겸직 안돼”
"전공의 고용한 개원의 형법 따라 처벌될 수 있어"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가 연구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가 연구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만여 명 가운데 10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민법 660조를 근거로 사직서 제출 한 달이 지나면 수리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생겨 개원가나 다른 병원에 새로 취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다년간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는 전공의들은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 통제관은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존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각 의료기관에 이런 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인력신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 10명 이내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 정부는 해당 전공의들이 실제 의료 현장에 투입돼 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파악할 예정이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들이 겸직할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된다”며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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