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공보의에게 '순종 서약서' 보낸 삼성서울병원 "실수"

입력
2024.03.14 18:05
수정
2024.03.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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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적극 임해야" "병원 손해 배상해" 등
병원 측 "신규 전문의에 보낼 서류 오발송"

지난달 20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사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삼성서울병원이 순종 서약서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서울병원은 파견된 공보의들에게 메일로 '복무서약 및 동의서'를 보냈다. 서약서에는 '상사의 업무 지시에 순종하겠다', '휴일 및 야간 근무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임한다', '병원의 직무상 장해를 야기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을 지체없이 변상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약서를 받은 공보의들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 소속이 아닌 파견 공보의에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비난도 빗발쳤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신규 전문의에 보내는 서류가 잘못 발송됐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파견 공보의에게 처방권을 부여하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신규 전문의에게 보내는 서약서가 함께 첨부됐다"며 "잘못 발송된 점을 확인한 뒤 일일이 전화해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규 전문의에게 보내는 서약서라 하더라도 상사 지시에 순종을 강요하고, 병원 손해액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삼성서울병원은 해당 서약서 내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병원 관계자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언어지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며 "이미 기존에 있는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와 주요 거점 국립대병원 등 20개 수련병원에 공보의 138명을 13일부터 투입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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