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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수호, 과거 음주 사망사고 논란… "유족들께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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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반대하면서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3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숨졌다. 당시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주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래전 제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제 머릿속에서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며 "단 한순간도 그 날의 과오를 잊거나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 간부 활동에 대해 그는 "잘못을 반성하며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해당 사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주 위원장은 지난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적극 반대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 제8조(결격 사유 등)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선고받은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 이전인 주 위원장 재판 당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돼 주 위원장은 의사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페이스북에 "진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이며 절대 반대"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 대해 주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쓴 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해당 글이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주 위원장이 해당 사고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주 위원장은 후보 등록 당시 의협 정관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주 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6일과 8일 출석한 데 이어 14일 휴대폰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경찰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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