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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밀어붙이는 정부...조규홍 복지장관 "간호사 업무 확대 불법 아냐"

입력
2024.03.10 14:11
수정
2024.03.10 1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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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 인력 지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 138명 파견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이어진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응급실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이어진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응급실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투입한다.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 확대가 불법이라는 의사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11일부터 전국 20개 병원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생긴 병원들이고, 파견 기간은 4주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대본은 비상진료체계의 일환으로 지난주 결정한 정부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재정 1,882억 원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다시 돌아온 전공의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수의 전공의 부재에도 환자 곁에 있는 의료인의 헌신과 국민의 협력 덕분에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표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개선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급조한 대책이 아니라는 의미다. 조 장관은 "지난해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회 회의를 개최했고, 올해 2월에는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가 있는 진료지원 시범사업이라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근무지를 떠난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파악한 100개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1만2,912명 중 지난 8일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94명이다. 전체 전공의의 92.9%에 이른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그는 "의사가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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