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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한 간호법, 의료대란에 다시 살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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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신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이 국회와 정부에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대통령실도 간호법 제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논의 여지를 열어놨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간호사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법은 1951년 제정돼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돼 왔다”며 “의료계는 그간 과오를 딛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해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 이탈로 편법·불법 진료에 내몰린 간호사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다. 8일부터는 그동안 불분명했던 간호사 업무 98개에 대한 수행 가능 여부를 명확히 규정한 ‘보완 지침’이 각 수련병원에 적용됐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간호법은 간호계 숙원이다. 의사 위주인 의료법에 묶여 있던 간호사의 지위와 권리,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간호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국가 책무를 담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계 반발에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고, 지난해엔 입법 턱밑까지 왔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으며 결국 5월 말 재투표 부결로 좌초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앞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대통령 재의 요구 사유를 해소한 대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의 역할 범위를 ‘지역사회’라는 포괄적 용어에서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구체화했고, 간호사가 권한 밖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다른 직역에 침범할 소지를 없앴다. 직무에 관한 법인지 직업에 관한 법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간호법이라는 명칭도 ‘간호사법’으로 수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간호법안을 재발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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