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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갈등이 촉발한 PA간호사 합법화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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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의료공백 해소가 급선무가 되면서, 해묵은 논란인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격화된 의정(醫政) 갈등이 간호사들의 숙원 해결에 마중물이 된 셈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연일 맞불을 놓고 있어 지난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가 배포해 8일부터 전공의들이 이탈한 전국 수련병원에서 시행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는 그동안 불분명했던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명확히 규정됐다. △검사 △치료 및 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처방 및 기록 등 10개 영역의 총 98개 업무에 대해 전문·전담(가칭)·일반 간호사의 수행 가능 여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전문간호사는 집도와 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무를 혼자 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는 모든 간호사가 가능하다. 의사가 하던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도 당분간은 합법적으로 간호사의 업무가 됐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의 진료 보조'로 규정해 사실상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PA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수술 및 검사 보조, 검체 의뢰 등을 수행하지만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불법의 경계를 오가야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에 1만 명 이상의 PA 간호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규정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됐다는 게 의미"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가칭이지만 전담간호사를 지침에 명시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의료법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거치면 전문간호사를 취득할 수 있지만 전담간호사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 간호사들이 이번 지침을 PA 간호사 합법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한시적 시범사업이라 의료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숙련된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 명확화,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부가 의사들의 고유 영역을 흔들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는 정례 브리핑에서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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