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벌금 폭탄·바이든 저력… 트럼프 위기 요인 무엇 남았나

입력
2024.03.07 04:30
2면
구독

[트럼프 2기 재도전] 11월 바이든 맞대결
형사재판 4건… 벌금도 5억 달러 넘어
여성·유색인종 지지 바이든도 경계 대상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서 연설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린즈버러=AFP 연합뉴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서 연설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린즈버러=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분수령인 '슈퍼 화요일'을 압승으로 마무리하면서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2기'에 재도전하게 됐다. 하지만 그에게도 걱정거리는 있다. 산적한 형사 재판과 천문학적 액수의 벌금이 가장 위협적이다. 지금은 뒤처져 있지만 경쟁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저력도 경계 대상이다.

유죄·투옥 땐 안갯속으로… '자금난'도 문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미국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에 출석하고 있다. 맨해튼=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미국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에 출석하고 있다. 맨해튼=로이터 연합뉴스

최대 변수는 '사법 리스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둔 형사 재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성추문 입막음 돈(허시 머니) 지급 등 4건(91개 혐의)이다. 이달 25일 '허시 머니' 건을 시작으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로 판가름 나면 대선 판도가 흔들린다. 지난해 12월 로이터통신·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 상당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31%) 투옥되면(39%) 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법적으로 투옥되더라도 대통령 자격은 유지된다"면서도, 옥중 대통령직 수행이 어려운 만큼 석방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형사 재판 선고가 대선 전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미 선고된 천문학적 액수의 민사상 벌금도 문제다. 사기 대출 관련 벌금(4억5,000만 달러 이상), 성추행 관련 명예훼손 위자료(8,330만 달러)를 합치면 5억3,330만 달러(약 7,100억 원)를 넘는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선거 자금을 낭비해 대선 본선 경쟁이 치열한 7월쯤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소송 현황. 그래프=신동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소송 현황. 그래프=신동준 기자


'차별주의자' 트럼프 수혜 본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월 23일 버지니아주 매너서스에서 열린 임신중지(낙태)권 지지 캠페인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매너서스=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월 23일 버지니아주 매너서스에서 열린 임신중지(낙태)권 지지 캠페인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매너서스=AFP 연합뉴스

현직 바이든 대통령의 무시할 수 없는 경쟁력도 변수다. 그는 성차별·인종차별로 악명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편에서 여성, 유색인종 표를 대거 흡수해 왔다. 지금은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2020년 대선 출구조사 결과 흑인 87%, 아랍계 69%, 여성 56%가 바이든에게 표를 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도 여성을 비롯해 미국인 전반의 지지가 두터운 '임신중지(낙태)' 지지를 강조하며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미국 경제 회복과 강경한 국경 정책 선회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 지점을 없애는 중이다. 4년 전 대선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착실히 점수를 따 역전을 이뤘던 만큼 11월 대선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다수다.


김나연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