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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정부의 최대 우군… '간호사법' 재추진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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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 법안을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조항도 새롭게 손질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계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간호사들에게서 물심양면으로 도움 받고 있는 정부가 간호계 요구를 계속 외면하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전날 대한간호협회 임원진을 만나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간호사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간호협회 요청으로 마련됐다.
간호법은 간호계 숙원이다. 의사 위주인 의료법에 묶여 있던 간호사의 지위와 권리, 업무 범위, 책무 등을 구체화하고, 간호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국가 책무를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 제정이 무산됐다. 당시 의대 증원 정책을 준비하던 정부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정부에 최대 우군은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들이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막겠다며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간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며 “간호사들은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성명도 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해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서장이 협의한 업무 범위 안에서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 이탈로 편법·불법 진료에 내몰린 간호사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임시로 대체하려는 목적도 있다.
의료계 안팎에선 이번 기회에 간호사법 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시범사업 같은 임시방편 말고 확실한 간호사 보호체계가 마련돼야 간호사는 물론 환자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했던 사유를 해소한 대안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의 역할 범위를 ‘지역사회’라는 포괄적 용어에서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바꿔 구체화했고, 간호사가 권한 밖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다른 직역에 침범할 소지를 없앴다. 직무에 관한 법인지 직업에 관한 법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간호법이라는 명칭도 간호사법으로 수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며 줄곧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법에도 간호사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똑같이 의사 지시 아래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규정돼 있고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기관 개설도 불가능하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의료체계를 붕괴시킨 당사자는 병원을 이탈한 의사들”이라며 “병원에 의사가 모자라 일상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떠맡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간호사들이 의사 부족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간호계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끝나면 업무 경계가 불분명했던 진료지원(PA)간호사 제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간호사법 제정 논의에도 문을 열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개선책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간호계에서 새로 제안한 간호사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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