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 계약도 없이 임용 통보"... 사직 인턴, 병원 상대 고소 예고

입력
2024.03.04 17:20
수정
2024.03.04 17:25

가톨릭의료원 인턴 대표 류옥하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인턴 의사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레지던트 인사발령을 통보한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병원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4일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 류옥하다씨는 자신이 병원으로부터 받은 안내 문자를 공개했다. 병원 측은 류옥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선생님께서는 3월 1일부로 (레지던트로) 임용 발령됐음을 안내드린다"고 공지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인턴 계약 종료 후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용이 된다는 말이냐"며 "법적 검토를 마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방조범, 업무방해죄 등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 직원 5명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옥 씨는 이어 "수련교육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국가에 순응한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나치 부역자와 친일파도 같은 논리로 행동해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임용 발령 안내 문자를 보냈다"며 "(류옥하다씨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임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4일 전국 수련병원 50곳을 대상으로 전공의 복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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