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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의협 간부들 첫 압수수색... 경찰 수사 본격화

입력
2024.03.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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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무실 등...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수사 확대될 듯
의협 "정부가 누명 씌워... 황당한 행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대구=뉴스1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대구=뉴스1

경찰이 1일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다. 정부가 정한 시한까지 전공의 다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4일부터 공언한 사법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용산구 의협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 전자기기와 문서를 확보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개시 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난 지 하루 만의 강제수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돕고 집단행동을 사주해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후,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미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은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체포된 의협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강력 반발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이날 압수수색 도중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웠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 "떳떳하기 때문에 (경찰의) 연락이 오면 소환 절차보다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앞으로도 확실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수사를 받는 의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될 수 있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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