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 전공의, 사직서 수리되면 내년 3월 입대해야

입력
2024.02.26 11:38
수정
2024.02.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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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식 참석자들이 지난해 4월 21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 의무·수의사관 임관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 제공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식 참석자들이 지난해 4월 21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 의무·수의사관 임관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 제공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 포함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병무청은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이 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말했다. 병역법 시행령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의무장교, 공중보건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으로 역종 분류를 하고, 같은 해 3월 입영이 이뤄진다. 우 부대변인은 “올해 입영 대상은 올해 수련을 다 마친 예정자에 대한 것”이라며 “중간에 퇴직했다고 해서 일반 병사들처럼 1년에 여러 번 입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33세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한 경우라면 전공의 수련이 다 끝나기 전에 입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3세까지 수련을 종료할 수 있다면 내년 3월 전까지 다시 수련에 임할 시 입영 연한이 늦춰지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이달 말 수련이 종료될 예정인 레지던트 4년 차(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는 3년 차)는 사직서 제출과 상관없이 올해 3월 입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미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했으며 합격자 발표도 이뤄졌다. 올해 3월 입영 대상자의 역종분류는 이미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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