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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처방하고 수술보조"… 전공의 이탈에 불법진료 내몰린 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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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단체로 떠난 '의료 공백'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대리 처방 등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간호협회는 현장 간호사들의 제보를 분석해 의료 공백 실태를 발표하고, 법적 책임으로부터 간호사를 보호하는 '간호사 보호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3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을 불법 진료로 몰아가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은 20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제보를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은 전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154건의 제보를 토대로 했다. 신고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62%)이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병원(36%), 전문병원(2%) 순이었다.
현장 간호사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진료행위 지시'였다. 채혈, 혈액 배양 검사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 처방 등 의사들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맡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 분석 결과, 초진 기록지나 퇴원 요약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역시 간호사들이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가 몰리다 보니 간호사들의 근무 시간 조정도 불가피했다. 간협에 따르면, 나이트 근무(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하는 철야근무)를 하고 다음 날 바로 출근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보통 나이트 근무 후에는 신체리듬 회복을 위해 최소 2일 휴무가 권장된다. 또 간협은 "의료 공백으로 초래된 외래 진료 조정이나 수술 취소 및 스케줄 조정 안내,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역시 간호사들이 도맡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의 대리 업무로도 모자라 병원·환자 위생 자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소독 시행 주기가 4일에서 7일로 늘어났고, 이틀에 한 번 시행됐던 거즈 소독도 평일에만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 상태가 악화됐을 때 의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처치가 지연되거나, 주기적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 상태 파악에 차질을 겪는 경우도 접수됐다.
간협은 전날 보건복지부와'간호사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위임 불가 행위를 정하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인 '긴급 업무 지침'을 행정명령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협회는 응급의료기관 409곳의 간호사 수당 지원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는 진료보조(PA)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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